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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과 지원내용 확인 바로가기 ▣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재해사망군경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분(질병으로 사망한 분을 포함한다)재해부상군경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분재해사망공무원「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2024. 6. 7.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바로 확인하기 배우자(1순위)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2순위)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부모 (3순위)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1인을 모.부로 인정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조부모 (4순위)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2024. 6. 7.
국가유공자 대상요건 과 지원내용(2012년 7월이후) ◈ 국가 유공자 대상 요건전몰군경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사망하신 분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전상군경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순직군경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2024. 6. 7.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 바로확인하기 국가유공자 등록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2024. 6. 7.
독립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바로 확인하기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배우자 (1순위)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독립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독립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자녀 (2순위)양자는 독립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다만,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자에 한함.손자녀 (3순위)독립유공자의 직계비속의 양자는 그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손자녀로 봄. 다만, 1945년8월15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 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함자부 (4순위)1945년 8월 14일 이전에.. 2024. 6. 7.
독입 유공자 대상 요건과 지원내용 바로 확인하기 ▣ 독립 유공자 대상요건순국선열일제의 국권침탈(1895년)전후로부터 1945년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하다가 그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애국지사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분으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분 ▣ 지원내용 2024.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