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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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