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국가유공자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바로 확인하기

by Now I woN 2024. 6. 7.
반응형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조부모 (4순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등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반응형